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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환불 "속 터진다"

신청절차 까다롭고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제한<br>외국업체는 영문 이메일 보내야… 환불 포기 속출


# 중학생 김대웅(15)군은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인기 스마트폰 게임 '앵그리버드'가 올라왔기에 설명문도 읽어보지 않고 냉큼 유료 결제를 했는데 게임이 아닌 공략집을 구입한 것이다. 김군은 당장 환불을 신청하려 했지만 애플 본사에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잘못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각 업체마다 환불 규정이 제각각인 데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애플리케이션 장터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터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면서 환불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 하루 정도 걸렸던 환불 작업이 15분 내외로 크게 단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실수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했거나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한 번 환불 받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구입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글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다.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은 애플리케이션을 환불 받으려면 컴퓨터에 설치된 아이튠스에 접속해 구매 내역을 열여야 한다. 그 다음에 환불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고른 뒤 '문제보고' 항목을 눌러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4시간 내에 확인 메일이 오고 2~5일 사이에 환불이 이뤄진다. 하지만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데다 환불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애플리케이션 장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SK텔레콤(티스토어)과 KT(올레마켓), LG유플러스(오즈스토어)는 각각 자체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수로 엉뚱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애플리케이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기능상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오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대다수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1달러 내외여서 환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환불 문제가 첨예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애플리케이션 환불 관련 내용을 담은 '단말기 애프터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애플리케이션 장터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및 개발업체의 주소와 연락처를 명기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주된 골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애플리케이션 환불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 적용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 초에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 애플리케이션 환불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환불 제도를 확대하면 애플리케이션 환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얌체족'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구더기가 무서워 못 담그는 격"이라며 "애플리케이션 환불 문제는 개발자에 대한 지원책과 소비자 편의가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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