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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양자협의 타결, 특정위험물질 부위 수입 안해

인터넷은 자정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본지 5월19일자 4면 참조 우리 정부는 30개월령 미만 뼈 있는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으며 특정위험물질(SRM) 등 일부 부위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SRM이란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눈, 머리뼈, 척수 등을 말한다. 또한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전체,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도축한 소에서 각종 육류 부위를 발라낸 뒤 기계를 이용해 뼈를 부숴 채에 압착해 생산한 고기) 등도 수입이 금지된다. 이외에 양측은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캐나다의 육류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 추가로 광우병(BSE)이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위해 여부를 판별해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입안 예고하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는 28일 WTO 패널절차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수입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패널절차를 종료하는 철회요청을 할 방침이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보다 다소 강화된 것으로 양자협의로 합의된 것은 국익을 위한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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