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품업계 식품위생법 개정안 반발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식품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3일 정부의 개정안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나친 규제라며, 국경제인연합회 등 26개 식품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 언론사에 정책 건의를 전달하고 오는 9일 관련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식품업체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규제 수준이 '책임 부담'을 넘어서 식품업체를 망하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개정 조항에 대해, ‘파파라치’처럼 본래 목적보다는 ‘한건주의’식으로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식파라치’를 양산해 정상적인 식품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식위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부당이익금이 환수될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식의법 규정 위반에 따른 부당이익금 환수금을 매출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측은 식품업계의 순이익율이 3~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법규 위반은 곧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도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가 지난 여름 만두사태로 국민 여론이 한층 격앙된 분위기에서 추진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될 정도로 식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가 식품산업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