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종기, 두산重에 매각

공자위, 지분 51% 최대 1조9,000억에 M&A 승인<br>공정위 '출총' 위반여부 조사

대우종기, 두산重에 매각 공자위, 지분 51% 최대 1조9,000억에 M&A 승인공정위 '출총' 위반여부 조사 • 두산, 중공업중심 '제2창업' 가속 대우종합기계가 두산중공업에 최대 1조8,973억원에 팔리게 됐다. 실사를 통해 확정될 손실보전의 최대한도가 2,500억원이어서 실제 매각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자산관리공사와 대우종기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인 두산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관련 계약체결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우종기의 최대주주인 자산공사는 보유지분 34.2% 중 31%, 산업은행은 보유지분 21.9% 중 20%를 각각 주당 2만2,150원씩 총 1조8,973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두산에 51%의 소유지분이 넘어가게 됐다. 또 두산의 실사 결과로 확정될 장부상 자산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액,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손실에 대해 매각가격의 13.2%인 2,500억원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매각가격은 최대 1조8,973억원에서 최소 1조6,473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공사는 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실사조정금액을 반영한 실제 매각대금을 받고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와 관련,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다른 업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최종인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두산중공업의 기계장치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초과해 동종업종 적용예외가 인정되느냐 여부”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조치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출자총액제한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분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1,500억∼1,6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해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출자총액 위반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11 17:5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