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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증권] 김석기 전사장에 손배소

한누리투자증권이 10일 이회사 전 대표이사였던 중앙종금 김석기(42)사장을 상대로 15억3,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한누리증권은 소장에서『지난해 9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金씨가 아남반도체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서울창업투자등을 매개체로 회전매매를 통해 생긴 15억원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한누리증권은 또 이과정에서 金씨가 채권담보로 제공된 아남그룹의 한누리증권지분 19.8%(198만주)를 서울창투등에 넘긴뒤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지난달 28일 93년9월~98년1월 자신이 서울창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산업금융채권등을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예치한뒤 이를 담보로 해외에서 대출받는 수법으로 2,700여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가 1일 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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