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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추돌사고로 상해… 승객도 10% 책임

무면허 오토바이 무단횡단중 충돌로 사망… 50% 과실

추돌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 정현수)는 김모씨가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 차와 추돌하는 바람에 버스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버스연합회는 위자료와 치료비, 일실수입 등 총 6,8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버스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로서도 사고 당시 사고차량이 급제동할 경우를 대비해 손잡이를 꼭 잡는 등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추단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손잡이를 꽉 잡는 등 안전 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말 버스를 타고 서울 중구 을지로 6가를 지나던 중 버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의 차량과 추돌하는 바람에 버스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척추를 다쳐 14%의 노동력을 영구 상실했고, 이에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운전자의 가족이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본 1심을 깨고 "유씨가 운전면허도 없이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만큼 책임비율을 50%로 본다"며 승합차 운전자가 6,8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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