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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물의
입력1998-12-03 00:00:00
수정
1998.12.03 00:00:00
울산시교육청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비위공무원을 가볍게 징계하고 비위간부를 승진심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울산지검은 지난 9월 교육부를 상대로 사무관 자리수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사무관(5급)승진대상자 30여명으로부터 로비자금 500만원을 건네받고 뉘늦게 되돌려 준 울산시교육청인사계장 金모(50·5급·현 U공고 행정실장)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5월 북구 농소고교 신축교사 전기공사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미리 넘겨받은 백지입찰서에 예정가와 가장 근접한 금액을 대신 기재해 낙찰받도록 한 李모(43·6급)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은 金계장 등 2명의 경우 자체 감사를 벌여 뇌물수수 사실을 밝혀내고도 사안이 경미하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단순 경고 및 전보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金씨를 내년 1월1일부로 예정된 서기관(4급)승진심사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있어 김석기(金石基)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의 승진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李씨도 직위해제만 시킨채 8개월째 징계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있으며 李씨의 상급자인 경리계장도 비위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단순 경고조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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