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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법원 상고, 제한해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 보고서中

대법원 상고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고 허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한국민사소송법학회는 행정처의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상소심(上訴審) 개선방안에 대한 사법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보고서에서 “상고심은 공공이익을 중시하는 법률심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한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고허가제를 도입, 법의 형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1심 재판의 경우 항소심으로 가는 통과심 정도로 인식돼 항소심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무제한적인 상고를 허용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현행 심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1심 재판이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2심이 사후통제심의 기능을 할 수 있고, 3심 또한 법률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1심 강화 방안으로 ▦단독판사를 적극 활용하고 ▦조정과 화해 위주의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며 ▦소액사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독촉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항소심은 ‘1심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해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뒤 집중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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