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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폐기물부담」 커진다/내년 하반기부터

◎회수서 재활용까지 책임져야/예치­부담금제 전면조정 불가피내년 하반기부터 생산 및 수입업체들이 폐기물의 회수에서부터 재활용까지 모두 책임지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이 도입돼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공병예치금제도는 전면 재조정되고 기업들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활용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률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캔·유리병·종이·플라스틱 등을 포장재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수입하거나 가전폐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재활용전문업체를 설립, 이 업체가 직접 전문처리공장을 건설해 캔·유리병 등을 통합적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있다. 통합재활용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공병보증금이 통합되거나 전면 재조정된다. 이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품의 배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재활용기반시설이 부족해 재활용품의 재고적체가 심화하는 등 재활용품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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