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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 기업 상장폐지 안되게

금융위, 기준 일부 바꿔 일시적 구제방안 검토

정부가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의 투자 손실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한 상장사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상장사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키코 투자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분할 반영하는 등의 방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협의해 상장 폐지 등의 기준을 일부 고쳐 상장사들이 키코 투자 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으로 당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안이 시행되면 키코 손실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한 일부 상장사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규정상 2개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전액 자본잠식인 상장사는 상장폐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키코 계약을 맺은 517개 기업의 키코 관련 총손실은 1조6,9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1조500억원 규모가 미래 손실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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