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 사기대출' 김우중씨 "면책"

법원 "민법상 소멸시효 지나고 상법조항 미비"

㈜대우의 분식회계 사기대출에 대해 법원이 당시 임직원의 손배책임을 인정했지만 당시 정식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나고 상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조흥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의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김 전 회장 등 ㈜대우 전직 임원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7명은 원고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만 판결,김 전 회장의 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401조의 2는 김씨처럼 공식 이사는 아니지만 ‘업무지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이 법조항은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뒤에야 제정됐으므로 김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면책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