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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 피해보상 쉽게 받는다

버스와 접촉사고 피해보상 쉽게 받는다대물공제 보험사업 버스조합에도 허용 이달부터 버스와의 접촉사고에 따른 대물(對物)피해 보상이 훨씬 수월해진다. 건설교통부는 피해자들이 원활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 1일부터 버스공제조합도 대물공제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물사고가 났을 때 버스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버스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또 차량수리비의 일부가 버스운전자에게 전가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버스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돼 노사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버스업체 대신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하게 되므로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되고 보상수준도 적정화되는 등 종전 버스회사의 피해보상분쟁과 고질적인 민원발생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물보험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전체 3만9,978대의 버스 가운데 42.5%인 1만7,000여대만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57.5%는 미가입 차량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30 18:1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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