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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정 기부금 세제혜택 내년 7월부터 확대"
입력2010-12-26 13:33:16
수정
2010.12.26 13:33:16
김광수 기자
나눔 활성화 위해 공동모금회 외에도 가능토록<br>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을 때만 주어지는 법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내년부터는 다양한 모금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등 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은 100%, 법인은 50%지만 그동안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할 때만 가능했다.
현재 법정기부금 단체 확대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개정돼 전문모금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전문모금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모금액 지출의 투명화 방안 외에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의 80%를 넘겨야 하고 관리운영비 지출이 기부금 수입액의 10% 이내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출연 법인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지정기부금 가운데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주요 모금기관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이들 기관에 낸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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