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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車등 위해광고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입력2001-07-24 00:00:00
수정
2001.07.24 00:00:00
재경부, 기준마련 규제방침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 과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광고 등과 같은 '위해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광고가 지나친 소비나 잘못된 소비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위해광고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기준을 통해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와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시청시간 등 시간대별로 해서는 안될 광고의 유형도 제시해 위해광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돼 있는 광고심의위원회 또는 위해정보평가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위해광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위해광고에 대한 신고ㆍ접수, 조사, 심의, 판정은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할 생각"이라며 "소비자단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11월 중 위해광고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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