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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공익신탁' 도입추진

운용수익 공익사업 지원조흥은행이 하반기 중 국내 처음으로 공익신탁을 도입한다. 공익신탁이란 독지가나 고객이 신탁한 재산을 운용, 그 수익을 활용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자선사업 및 육영사업, 환경보호사업 등 공익사업 지원과 은행신탁이 결합된 공익신탁 상품을 개발, 금융감독원에 약관승인 신청서 제출을 마쳤다. 조흥은행은 이어 재정경제부에 공익신탁에 위탁하는 자금을 기부금으로 공제해 달라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냈으며, 관련 법령 등이 정비되는 대로 상품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공익신탁은 국민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위탁금의 기부금 공제가 안돼 상품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 들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재경부 등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익신탁의 특성과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으며, 법률 개정 건의서에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올해 가입 분부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이와 관련,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및 무의탁노인돕기, 자연환경보호, 장학금 지급 등 교육사업, 문화예술지원 사업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신탁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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