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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한국노총, 통합한다고 만성적자 해결안돼
입력2002-01-13 00:00:00
수정
2002.01.13 00:00:00
정치권과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여야가 늦었지만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보험재정의 파탄은 일방적인 의보통합으로 인한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보험료의 합리적인 단일 부과체계 개발실패, 공단의 책임미비 등도 한몫을 했다. 따라서 이 같은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추진해서 안 된다.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분리가 마치 조직분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재정분리가 조직분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으며 추가비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직장과 지역으로 재정이 분리되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20~30%)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분리든 통합이든 일정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만성적자를 재정통합을 통해 지역의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해소할 길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유예기간을 통해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을 실시해 국민과 사회보험 체질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체계 개혁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철저하게 파악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 같은 기본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년 6개월 후에도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재정통합을 저지할 것이다.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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