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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소불위 아니다”

金총장 퇴임회견<BR>사퇴 적절성여부 국민이 판단할 것<BR>강정구교수 구속의견 별 문제 없어

어색한 악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5일 만에 퇴임한 김종빈(왼쪽) 전 검찰총장이 17일 퇴임 인사차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방문, 천장관과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손은 맞잡았지만 굳은 표정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손용석기자

“檢 무소불위 아니다” 金총장 퇴임회견사퇴 적절성여부 국민이 판단할 것강정구교수 구속의견 별 문제 없어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어색한 악수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5일 만에 퇴임한 김종빈(왼쪽) 전 검찰총장이 17일 퇴임 인사차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방문, 천장관과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손은 맞잡았지만 굳은 표정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손용석기자 관련기사 • 검찰 ‘정중동’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언에 대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며 현재도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같은 통제수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17일 퇴임식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도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기꺼이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은 조직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국민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흔들렸을 때 많은 걱정을 했고 이번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해 사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의 상황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검찰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부 판단에 의한 결정인 만큼 이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검찰의) 독자적 판단기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퇴는 반항이라기보다 수사지휘 수용으로 내부 통솔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이라며 “장관이 옳았느냐, 총장 사퇴가 부적절했느냐 등의 논란은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남북 화해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치상황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있고 국가보안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법집행 기관인 검찰이 구속 의견을 낸 것”이라며 구속 의견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 내부의 동요 기미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며 성숙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 총장 사퇴 의미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면 자숙하고 평온하게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집단반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김 총장은 퇴임사에서 “사법개혁과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간 단순한 권한 배분이나 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로 전락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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