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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다가구도 재개발땐 다수분양권"
입력2004-09-12 17:11:50
수정
2004.09.12 17:11:50
관련 규정이 없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지 않고 지어졌더라도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재개달 때 다수의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금호동의 주택재개발조합조합원 최모(37)씨 등 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은 비록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지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구별 분양이 인정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89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살면서 지난해 재개발이 이뤄지자 각자단독 분양대상자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측은 최씨 등이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당시 ‘다가구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어 최씨 등에게 분양권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건축법에 따르면 1999년 5월부터 시행령으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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