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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택씨 '협정'전부터 개입
입력2002-01-23 00:00:00
수정
2002.01.23 00:00:00
특검, 국정원등에 보물발급 조사지원요청 단서포착'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3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지난 재작년 11월 보물발굴 협정서를 처음 체결하기 8개월여전인 재작년 초부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보물발굴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 경위를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전무를 이르면 24일 소환, 관계기관에 보물발굴사업 지원을 요청했는지 및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에 개입했거나 그 과정에 금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등에 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보물발굴 사업 과정에서 이용호씨와 이형택 전 전무, 발굴 사업자들간에 모두 3차례에 걸쳐 지분 협정서가 체결된 점에 주목, 지분 협정 내용이 변경된 경위 등을 캐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재작년 11월 첫 체결된 협정서에는 이 전 전무 15%, 발굴사업자 오모씨 75%, 최모와 양모씨 각각 5%로 지분이 나눠져 있다가 작년 2월 협정서는 이용호씨 40%, 오씨 50%, 금융중개업자 허옥석씨 10% 등 이형택씨가 제외된 채 3자계약으로 바뀌었다.
이어 작년 4월에는 협정서 내용이 이용호씨 50%, 오씨 50% 등으로 지분약정 내역이 또다시 변경됐으나 재작년 11월2일 15%를 보장 받은 이 전 전무의 지분은 오씨의 지분에 포함돼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한편 이 전 전무가 재작년 11월 오씨 등 3명과 맺은 '매장물발굴 협정서'가 3개월만에 이-오-허씨간 3자 계약으로 전환되고 다시 이용호씨 50%, 오씨 50%의 2자간 지분계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 전 전무의 위장지분이 숨어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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