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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입력2001-02-08 00:00:00
수정
2001.02.08 00:00:00
내국인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연내 10%이상으로…외국인과 역차별 해소-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해안에 은행 소유한도에 대한 내ㆍ외국인의 역차별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의 동일인 은행소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진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나) 국제금융 취급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현행 10%이상에서 8%이상으로 낮추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 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지금은 은행 주식 소유한도에 있어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금년중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차단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내국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4%이나 외국인은 금융당국의 승인, 허가를 받으면 제한없이 살 수 있고 내국인은 외국인 지분참여은행에 대해 외국인 지분만큼 살 수 있다.
진 부총리는 또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가급적 빨리 민영화하겠다는 원칙을 갖고있다"며 "국내 몇개 주요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국제금융 취급 은행에 대해선 BIS 비율 최저한도를 8%로 낮추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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