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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엄마가 자식 더 잘 키울 것이라는 건 편견"

이혼소송서 '엄마를 양육권자 지정' 원심 깨

'딸의 양육권자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낫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씨가 딸 김모양(11)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자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며 "단지 어린 딸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거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어머니로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재 경제적 능력에서 원피고는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없는 상태이며 딸인 김양 본인은 부모가 결별할 경우 아버지 김씨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김씨와 지난 1995년 결혼해 2000년 딸을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 2006년 김씨가 딸을 데리고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딸의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고 1ㆍ2심은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인 권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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