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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따른 직원 해고 처분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직원에 장기간 대기발령을 낸 후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당연퇴직 처분한다'는 사규를 들어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 측에 직원을 복직시킬 때까지 밀린 임금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대 입사한 김모(44)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희망퇴직의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휴직명령을 내렸고 또다시 거부하자 회사는 다시 휴직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갈등이 이어진 끝에 김씨 등은 2011년 12월 6개월간 자택 대기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 보직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당연 퇴직 처리한다'는 사규에 따라 퇴직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김씨 등의 낮은 인사고과 평점과 징계 전력 등을 근거로 퇴직처분에 앞서 내린 대기발령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씨 등이 H사를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퇴직 처분이 되려면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전력밖에 없고 원고보다 낮은 고과의 직원들도 승진하거나 계속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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