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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PEF가 은행 M&A 주도할듯

정부안대로 시행땐 대대적 판도변화 예고<br>반대여론 적지않아 국회 원안통과 미지수



MB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갖은 뒤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안의 특징은 ▦연기금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폭넓게 규제를 완화한 것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대기업 자금을 30%까지 끌어 모아도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금융자본은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지분 10%를 매입할 수 있고 승인을 받으면 추가 취득도 가능하다. 반면 비금융자본은 최대 10%까지만 은행 주식 취득이 가능하고 이중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기금과 PEF는 사실상 은행 주식을 별다른 제약 없이 매입할 수 있고 주주로써 권리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연기금과 PEF가 열쇠를 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기금ㆍPEF, 은행 대주주된다=당초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하기 위해 논의됐던 것 중 하나가 비금융회사 기준 완화였다. 은행법에 의하면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회사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연기금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책사업과 일반 제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 ‘25%와 2조원’ 기준을 상향 조정, 국민연금 등을 금융자본으로 넣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결과 기준을 높이게 되면 전체 연기금 중 일부만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정부는 ‘25%와 2조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받는 등 일부 조건을 달아 전체 연기금을 아예 금융자본 범주에 포함했다. PEF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조항을 신설, 금융자본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PEF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LP)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즉 PEF가 대기업 자본을 30%까지 유치하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게 된다. 동시에 산업자본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도 현행 4%에서 10%로 높였다. 금융자본은 지분 10%로 취득할 때까지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다. 10% 초과 취득 시에 승인을 받고 25%ㆍ33%가 넘을 때 단계별 승인을 받는다. 금융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연기금과 PEF의 경우 10% 지분 초과 시 승인을 받으면 25%까지도 자유롭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 M&A, 판도 변화 예고=금산분리 완화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은행 M&A 전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기금과 PEF의 금융자본 인정폭이 확대되면서 이들 자본을 누가 유치하느냐가 M&A의 성패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PEF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총 41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8조3,000억원. 이중 실제 투자에 들어간 돈은 3조8,000억원으로 어림잡아 PEF만으로도 5조원의 여유자금이 시중에 있는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가 예정돼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국내 자본이 이들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산분리 최종 단계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경계를 완전히 푸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번 정부안이 사실상의 금산분리 완화의 종착역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여론과 신중론이 적지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안대로 통과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 정부안대로 시행된다 해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맞춰 감독 역량을 키워야 되는 숙제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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