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추진

['3차 오일쇼크' 현실화 공포] 정부 고유가 대책은<br>음식점·편의점등 서비스업 월2회 강제 휴무 실시키로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 석유조기경보지수가 3.5를 넘어 경계단계에 진입하면 음식점, 편의점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월 2회 휴무를 강제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석유경보지수는 지난 10일 현재 3.48(주의)로 경계 수준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승용차요일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서도 이를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료 및 통행료, 자동차세 감면 등 대대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국회에 보고한 고유가대책에서 국제유가의 추가상승이나 시장불안이 커져 석유조기경보지수가 3.5를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서비스업의 휴무일을 월 2회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월 1회 휴무를 업계 자율로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옥외조명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축하고 냉방온도를 26~28도로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건물 및 공장은 이때부터 에너지절약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석유조기경보지수가 4.0을 넘어 경계단계 후기(4.0~4.5)로 접어들면 정부는 서비스업의 의무휴무일을 최장 4일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경계 초기의 조명시간 단축에 더해 판매시설의 조도제한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이때부터는 자동차요일제를 민간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승용차요일제가 경보지수 4.0미만까지는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요일제 참여차량의 식별방법을 만든 뒤 자동차세, 주차료ㆍ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의 차량요일제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석유경보지수를 매개로 한 고유가대책이 부실해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가와 이를 반영하는 경보지수, 지수의 발표시기 간 시간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시행과 시장상황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