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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동재개발조합원 취득세 환불
입력2000-04-19 00:00:00
수정
2000.04.19 00:00:00
최석영 기자
서울 성북구는 19일 동소문동 주택재개발사업지역 조합원 758명이 지난 95년께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총 9억7,728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했다.이는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된 86년께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시행된 93년 12월 사이에 이 지역 땅을 사 조합원자격을 승계받은 정모(51)씨 등 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4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정씨 등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재개발사업시행중 부동산소유자」에서 「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축소돼 세금을 내게 되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이들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납부받은 취득세를 환불했으며 판결자체는 소송제기자에 한해 효력이 있지만 형평과세구현을 위해 이번에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납세자들에게도 환불하기로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환불이 확정된 758명에게는 4월 중 환불통보를 마칠 예정이며 추가로 토지취득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68명을 상대로 환불대상인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동소문동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성북구의 대표적인 대규모 재개발아파트단지로 86년 10월 사업시행이 인가돼 95년 한신·한진아파트 4,000여가구가 들어섰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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