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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자 사모형 해외CB 취득금지 추진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변칙인수 차단…연내 개정.시행 방침 앞으로 국내투자자들은 사모(私募)형 해외 전환사채(CB)를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증권 발행시장에서 뿐 아니라 모집과정에서도 장벽이 생겨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해외CB 변칙인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난 해외증권 발행.매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에서 공모형태로 모집된 증권이 아니면 국내 거주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인이 취득할 수 있는 해외증권에는 상장 주식이나, 외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외화예금증서(CD), 외국기업의 기업어음(CP) 외에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사모, 공모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보듯 일부 코스닥기업들에 의해 시세조종의 한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만이 공모 형태로 해외CB를 발행할 뿐 대부분의 코스닥기업들은 사모 형식을 취해왔다. `이용호 게이트'에서는 이씨가 삼애인더스 해외CB를 산업은행 등과 협의해 발행해 넘겨받은 뒤 싼값에 주식으로 바꿔 1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자본이 외국으로 흘러간 뒤 국내투자금으로 되돌아오면서 `외자유치'로 발표하는 공공연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해외증권 발행완료시 공시 의무화 ▲금융회사 역외펀드의 자회사 관리 등 대책을 발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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