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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택지 수의계약 예정 4개社 우선공급 취소 가능성
입력2005-09-22 20:27:34
수정
2005.09.22 20:27:34
김학송의원 "특혜' 주장에 건교부 "내달초 유권해석"
판교 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을 예정이던 삼부토건 등 4개 주택건설업체가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 주택사업용 토지를 지구지정 전부터 보유한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 71년부터 2001년까지 판교 땅을 취득한 삼부토건ㆍ신구종건ㆍ금강주택ㆍ㈜한성 등 4개 업체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주택사업용 택지를 내놓은 만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한 택지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개발시행자인 토지공사는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인 A20-2블록 1만9,920평과 연립주택부지 2,000여평 등 2만2,000여평을 수의계약분으로 할당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4개 주택건설업체가 판교 신도시 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75년 이후 판교가 남단녹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왔고 당시 용도지역도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여서 사실상 주택사업을 벌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4개 주택건설업체의 토지취득이 주택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아직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데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지난 7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다음달 초 나올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택지공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일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이 택지는 민간에 매각되지 않고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불가로 나오면 파주 운정지구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땅을 보유했던 주택건설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파주 운정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전에 모두 14개 업체가 53만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다른 택지개발지구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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