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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 줄어들듯

감면 기준 109㎡로 상향 추진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자진 시정할 때까지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85㎡에서 109㎡로 상향 조정했다. 김용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기준은 연면적 85㎡(25평형)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다가구ㆍ단독주택에 사는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준을 현실에 맞게 109㎡(32평형)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감면기준도 현행 2분의1에서 3분의1로 축소하고 총 부과 횟수도 5회에서 3회로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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