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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특별법 제정 중단을”

서울변호사회, 노회찬의원등 수사도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3일 성명서에서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이른바 X파일 공개는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부 여당에 위헌적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또 검찰이 불법도청을 한 사람뿐 아니라 도청내용을 불법으로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MBC, 조선일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준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헌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미명하에 도청내용을 공개하고 정당과 시민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명분에 치우쳐 X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는 문명ㆍ법치주의 국가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성명서 배포와 관련, “노회찬 의원의 (X파일 떡값 검사) 공개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변호사 4명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속 회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차원은 물론 인권과 양심의 단체로서 X파일 공개라는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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