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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징역3년

서울고법 형사 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에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2억 9,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환은행 지배 목적 페이퍼컴터니 LSFKEB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유씨 등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발표를 공모했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론스타코리아 측과 외환은행도 허위 감자계획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외환은행은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론스타는 벌금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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