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신한금융그룹의 실세 3인방이 모두 물러나는 데 단초가 됐던 경기도 파주 '금강산랜드'가 법원 경매에 나왔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됐다. 27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의 레저시설 금강산랜드가 감정가 429억원으로 입찰에 부쳐졌지만 입찰자가 나서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랜드는 지난해 9월 터진 신한은행 사태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금강산랜드와 관련기업 3곳에 95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 사장 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었으며 결국 3명 모두 경영권을 내놓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강산랜드는 5만6,426㎡의 부지에 파 3홀 골프장, 워터파크, 판매시설 등을 갖춘 레저타운으로 현재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등기부상 금강산랜드에 대한 채권액은 456억원에 달한다. 1순위 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299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상호저축은행도 1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다. 법원이 평가한 감정가격 429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번 유찰로 금강산랜드는 오는 5월24일 실시되는 경매에서는 감정가보다 30% 낮은 300억원에 재입찰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1순위 채권자여서 만약 다음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을 경우 대출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지만 경매업계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남승표 지지옥션 연구원은 "레저용 부동산은 경매에서 인기가 없는데다 국방부의 지상권 설정까지 돼 있어 낙찰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권의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소멸되지 않아 낙찰 후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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