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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불공정 계약 철회하라" 반발

환경공단, 중기 배제한채 대기업과 소각로 수의계약에…<br>공단선 "특정업체 특허공법 필요… 문제 없다"


한국환경공단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소각로를 입찰에 부치면서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으려 해 중소 소각로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는 커녕 법률을 위반하며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업계에선 이같은 환경공단의 처사가 최근의 동반성장 분위기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횡포나 불공정 거래는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 시장을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 우대주의를 개탄했다.

30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1일 경북 고령군 소각로 제작과 관련해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특정 대기업과의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일인 31일에는 대기업 계열인 H기업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중소 소각로 제작업체들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처사라며 환경공단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소각로를 제작하는 40여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은 이번 소각로 입찰은 법률상 중소기업이 맡아야 하는 데도 중소기업이 배제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루 70톤 이하 용량의 페기물 소각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자 직접구매 대상물품이라는 것.

산업로조합 관계자는 "이번 고령군 소각로는 하루 16톤 규모여서 명백히 중소기업자가 제작ㆍ납품해야 함에도 환경공단이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울릉도, 보은군청, 통영시청 등 소각로 입찰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입찰 건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갈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업계는 환경공단이 소각로의 특허공법을 예외로 거론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 역시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업로조합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상 직접 구매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청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환경공단은 중기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한다"고 답답해했다.이 관계자는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일부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다고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중소기업을 보호및 육성하려는 판로지원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사실상 법률의 유명무실화를 꼬집었다.

해당 업체들은 환경공단이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주 이유인 특허공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 중소 소각로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만이 특허공법을 갖고 있더라도 그 부문에 대한 기술 협약및 사용수수료를 지급하면 중소기업이 충분히 제작할 수 있다"며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도 사실 제조시설 및 인력이 없기 때문에 특허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설비는 중소기업에게 하청준다"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자로 전락해 형편없는 하청단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각로는 특허공법이 매우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기업의 기술력이 뛰어난데다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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