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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와 비슷한 Cash… 상표 부정경쟁 행위"
입력2005-03-09 13:11:21
수정
2005.03.09 13:11:21
"상표 부착된 외관상 차이등 볼때 혼동유발"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오비맥주의`Cass' 맥주 상표를 모방한 탄산음료 `Cash'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받은 진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 `Cash'가 `Cass'와 철자가 일부 다르고 발음도 달라 상표 혼동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실제로 제품에 부착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글자체와 글자의 색채가 동일해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고,제품 용기 모습이 비슷한데다 상표가 부착된 위치도 유사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수 있어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맥주 `Cass'의 상표와 혼동되는 상품인 탄산음료 `Cash' 8억5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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