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세녹스 제조ㆍ판매 단속 계속”

경찰은 24일 세녹스 판매 재개와 관련, “종전처럼 세녹스 제조ㆍ판매 행위는 단속을 하되 구매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산업자원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 왔다”며 “가짜휘발유는 소비자도 단속할 수 있지만 세녹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측도 “산자부 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단속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단속에는 아무래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일 세녹스가 불법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24일 오전 8시부터 전국 42개 전문판매점에서 일제히 세녹스 판매를 재개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