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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 특채 교사 3명 임용 직권취소

시교육청“대법원에 제소”, 전교조 등 진보단체 “지방교육자치 탄압”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립교사로 특별 채용한 교사 3명에 대해 교과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렸다.

3월 1일자로 임용된 3명의 특채 교사는 결국 하루 만에 임용이 취소 돼 개학식인 2일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킨다”며 “교육공무원 박모(지구과학), 조모(국어), 이모(국어) 3명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임용권은 교육감에 위임돼 있으며 특별 채용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곽교육감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열어 “취임할 때 사학비리 고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가 있으면 찾아내 복직 시키겠다고 했었다”며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박모 교사의 경우 2006년도 교과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서울시교육청에 내려온 사안, 조모 교사는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았던 공익 제보자, 이모 교사는 재직하던 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하자 교육적 양심에 의해 사직한 사례”라며 “특별 채용 조건인 근무 실적 3년 이상이라는 특별 채용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특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박모 교사 특채에 적용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ㆍ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은 2006년 당해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모 교사에 대해서도 “복직시키려면 해당 사립학교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발전공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며 임용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오후 교과부 후문에서 부당 직권 취소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교육청은 28일 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청했지만 다음 날 교육청이 재심사를 요구하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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