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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연기금도 임대주택사업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연기금 등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음달부터 중형 장기임대주택용지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대폭 확대하고 중형 장기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건교부는 우선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기존 주택건설업자 이외에 리츠ㆍ간접투자기구ㆍ보험회사ㆍ연기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츠나 연기금 등 대형 펀드들도 사업시행자가 돼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중형 장기임대주택(85∼149㎡)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이상을 중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에 청약우선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는 중형 장기임대주택용지가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용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택지지구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분양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60만㎡ 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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