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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화-인터넷 권유·청탁가능

13일부터 전화를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되며 가입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또 다음달께는 인터넷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책임준비금 제도가 도입되고 후순위 자금제공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되는 등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 강화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자거래기본법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에 대해 자필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무허가 업자의 영업이나 사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몰에 청약 유의사항, 계약변동, 보험계약자 보호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은 전자서명의 시스템 정비와 내부절차 등에 다소 시일이 필요해 다음달께부터 실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해 일부만 허용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전화권유 보험판매 방식을 1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생활침해 방지 등을 위해 권유대상자를 사전에 동의한 사람이나 기존 보험계약자, 적법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 서면동의를 한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또 이 경우에도 동의 및 청약, 약정내용 등을 음성 녹음해 분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책임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일정수준 이상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손해보험 포함)으로 조성된 자산을 일반손해보험과 분리, 운용하는 업무장벽(FIRE WALL)을 설치하도록 특별계정제도를 도입해 주주나 계약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후순위자금을 제공하거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가 후순위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부실화를 막기로 했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입력시간 2000/03/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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