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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현대건설 출자전환 9,893억 분담

채권단 최종지원규모 논의은행권이 현대건설에 총 9,893억원을 출자 전환하고 보험사와 종금사도 각각 1,387억원 및 553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자금지원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도 각각 269억원과 476억원을 현대건설에 출자 전환한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3일 오후 채권단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대건설 출자 전환 및 유상증자 분담방안을 제시하고 최종 지원규모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채권단에 따르면 이번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채권기관은 은행 15개, 보험사 6개, 종금사 2개, 여신금융사 3개, 증권사 2개 등 총 28개의 협약가입기관과 경남은행ㆍ금호생명ㆍ흥국생명 등 13개 비협약기관을 포함, 총 41개로 나타났다. 출자 전환과 유상증자가 법으로 제한돼 있는 수출입은행은 해외공사 관련 신규보증을 서게 되고 서울보증보험은 국내공사 관련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채권안정기금의 경우 1,419억원 규모의 출자 전환에만 참여하고 출자 전환 주식에 대해서는 조기매각이 허용된다. 이밖에 현대생명도 현재 P&A 대상으로 유상증자 재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출자 전환에만 참여한다. 채권단은 우선 이들 기관의 출자 전환 분담액을 산정한 뒤 아직까지 출자 전환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기관 및 비협약기관의 출자 전환 참여를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출자 전환 분담기준은 지난 3월28일 기준 총채권 중 신용채권으로 하되 담보채권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또 기준일 이후에 보유채권을 매각해 출자전환 분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현대건설 CP를 매입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2조1,500억원의 출자 전환과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현대건설 지분의 69.2%를 점하게 되며 7,500억원의 전환사채 보유자가 24.1%, 기존주주들이 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자전환를 거부하고 있는 2금융권 기관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가졌으나 이들의 지원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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