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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Q&A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미리 체크를"
입력2010-11-16 16:46:56
수정
2010.11.16 16:46:56
김정곤 기자
유형별 순위·자격 여부등 파악 가능<br>특별공급·일반공급 중복 신청 허용
'청약자가진단 시스템으로 청약자격 미리 체크해 보세요.'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18일부터 시작된다.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는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이 사전예약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본인의 청약적격 여부를 체크 리스트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등 달라진 점이 여럿이다. 예비 청약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Q&A 형태로 알아본다.
Q: 2차 사전예약과 달라진 점은.
A: 특별공급을 받을 때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본 청약으로 이월되지 않고 사전예약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Q: 청약자격자가확인 서비스가 무엇인가.
A: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 여부에 대해 '○, ×'형태의 체크 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로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서 기본적인 청약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가구 규모, 소득 수준, 자산, 결혼 기간, 거주 지역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선택한 유형별 순위와 청약자격 여부, 부적합 사유 등을 설명 받을 수 있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
A: 특별공급은 서로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하면 당첨이 되도 부적격으로 취소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당첨자로 중복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 가능하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당첨될 경우에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Q: 부적격 당첨자는 어떻게 되나.
입력 오류 또는 신청 착오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는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 세대 구성 등 부적격 처리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숙지하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청약저축통장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서는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을 통한 모의청약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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