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뮤지컬 티켓 최소수수료 법정분쟁

인터넷 예매사이트 자체수입 처리에<br>제작사들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제기

국내 유명 뮤지컬 제작사 10개 업체가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ENTㆍ티켓링크를 상대로 티켓예매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놓고 법정분쟁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관객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연 티켓을 예매한 뒤 24시간 이후 취소하게 되면 공연 티켓 값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그 동안 인터넷 예매 사이트들이 전산처리를 위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해왔다. 오래된 업계 관행이란 게 인터파크 등 업체들의 주장이지만 제작사 측은 부당하다고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설앤컴퍼니ㆍPMC프로덕션ㆍCJ엔터테인먼트ㆍ예감ㆍ쇼팩 등 10곳은 지난 6일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1억1,000만원, 1억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 송사로 불거지게 됐다. 10개 업체들은 “현재 티켓 판매 대행 수수료는 6% 안팎인데 반해 티켓 예매 취소 수수료는 10%로 제작사의 동의 없이 온라인 판매대행사가 수취하고 있다”며 “단순히 계산해도 4%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제작사들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티켓 판매 사이트들에게 취소 수수료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밀로 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와 금액을 알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연 취소로 가장 큰 손해는 제작사들이 보는데도 티켓 취소 위약금을 예매업체가 독차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터파크와 티켓링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업 인터파크ENT 대표이사는 “티켓 취소 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티켓 예매 사이트가 받아왔는데 제작사들이 돌연 입장을 바꿔 집단행동을 취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본 결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취소 수수료를 이익금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