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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용천참사 성금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직장인 A씨가 "노사합의로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북한 용천참사 복구에 쓰일 수 있도록 납부했는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한데대해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다른 명목의 기부금, 즉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금액의 10% 이내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며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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