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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불분명한 060전화 유료법률상담 “변호사법 위반”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060 번호로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주고 일정한 이윤을 얻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8일 A모 변호사가 질의한 ‘ARS 유료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답변에서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업체가 ‘와우로’ ‘LawARS’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 주고 일정한 이윤을 얻는 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또 지역케이블방송에 사업주체를 알 수 없는 ARS 유료법률상담 자막광고를 하는 것도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28일 회원 7명을 징계한 이래 올들어 지난 6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 정직 3명, 과태료 13명, 견책 4명, 기각 1명 등 모두 2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6월 23일 현재 징계위에 회부돼 심의 중인 사건이 25건이나 되고, 형사재판으로 심의가 중지된 사건도 15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변호사징계는 20명 정도였던 예년의 2배인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징계사유도 ‘수임알선료 지급’을 비롯해 ‘성공보수금 선수령’ ‘불성실변론’ ‘선임료 미반환’ ‘조정금 미지급’ ‘명의대여’ ‘무등록 사무장 고용’ ‘공무원 재직시 취급한 사건수임’ 등으로 예년보다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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