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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억류범' 특수강도죄로 쇠고랑

여성을 위협해 은행에 데려가 예금계좌에서 돈을찾게 한 뒤 애완견 두 마리를 `볼모'로 잡아둔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처벌받게 됐다. 흉기 이용 또는 두 명 이상의 범행 가담, 야간에 남의 집 침입 등에 적용되는 특수강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인 일반 강도죄에 비해 훨씬 무거운 무기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는다. 남모(34)씨는 지난해 8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C(21.여)씨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갖고 있던 흉기로 위협, C씨 집으로데려가 얼굴을 때린 뒤 "네 통장에서 500만원을 찾으라"고 시켰다. 남씨는 은행에 데려간 C씨에게 "허튼 짓 하면 애완견 두 마리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지만 C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남의 차를 타고 달아나던중 체포돼 차량절도, 뺑소니 등의 죄까지 얻게 됐다. 1심에서 여러 죄를 합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씨는 항소한 뒤 변호인을 통해"애완견을 붙잡아뒀다 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풀어줬으므로 `특수강도 미수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형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변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7일 "차에 애완견을 싣고 달아나다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밖으로 개를 풀어놓고 달아난 이상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에게서 강제로 개를 빼앗았다'고 봐야 한다"며 특수강도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다소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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