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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다.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때문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비상장주식 등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또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되는 것과 달리 분류과세된다. 정부·여당은 최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한도를 최고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내년 한햇동안 집을 사면 1년만 보유했다가 되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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