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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그린벨트 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모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오는 25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그린벨트안의 모든 토지거래는 계약 체결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그린벨트는 수도권 등 14개 권역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건교부는 『올 연말로 예정된 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81평 상업지역 100평 공업지역 300평 녹지지역 100평 미지정지역 81평 미만의 그린벨트안 토지거래는 거래후 사후 신고만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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