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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해결 쉬워진다
입력2001-07-18 00:00:00
수정
2001.07.18 00:00:00
2003년부터 분쟁조정委 설치 60일내 배상액등 결정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다툼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과 지방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종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등록 특수 민간법인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위는 2~4개 진료과목을 묶은 10여개 조정부로 나뉘며 각 조정부는 법조인, 의료인, 소비자 대표 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또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별도의 지방의료분쟁조정위가 설치돼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한다.
의료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 6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내용을 결정, 피해자와 해당 의사, 보험사 등에 통보해야 하며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받으면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 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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