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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레저보험 시판
입력1999-06-04 00:00:00
수정
1999.06.04 00:00:00
1년에 2만원만 내면 주말에 축구나 등산 등 여가활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최고 5,000만원까지, 일반 사고때는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보험이 나왔다. 또 1,800원(여자는 1,300원)으로 하루동안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교보생명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레저활동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일반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레저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년 만기인 경우 2만1,800원(여자는 1만5,600원)만 내면 사고가 났을 때 응급치료비 10만원, 골절치료비 10만원, 재해수술비 30만원, 입원비 15만원, 통원비 15만원 등을 지급한다. 여가활동 중 사망때는 5,000만원, 일반재해 사망때는 1,000만원을 보상해 준다.
단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번지점프·래프팅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과 태권도·격호무술 등 격투기 수련생 등은 가입할 수 없다. (02)721-2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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