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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강력한 법집행나서야"

존스 美상의회장 밝혀>>관련기사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한국 노사문제와 관련, “법 집행은 공평하게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비전 21’(회장 김만제, 간사 박병윤 의원) 토론회에 참석, ‘외국인이 본 한국경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노사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인데 미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확실히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정리해고에 반발이 거센 만큼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정리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장회사가 발표한 재무제표를 제대로 조사, 틀린 게 있을 경우 관련자 몇명을 구속시키면 다음부터 깨끗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스 회장은 특히 “한국 기업이 제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종합주가지수가 3,600포인트 정도가 됐을 것”이라며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 확보, 경제관련 법 준수, 세법ㆍ증권법 등의 엄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기업을 계속 관리하려 하지말고 몇가지만 규제하고 손을 떼야 한다”며 규제완화론을 역설했다. 존스 회장은 “한국은 여러 기준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데도 정신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속에 빠져서 아직도 개발도상국가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며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생각하면 생각과 행동기준도 다르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ㆍ미 양국의 정치인도 비교, “미국 정치인은 항상 경제를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한국 행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권을 먼저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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