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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신설법인 부평공장 퇴직충당금 부담
입력2002-04-17 00:00:00
수정
2002.04.17 00:00:00
GM과 합의, 27일 본계약대우자동차 인수 후 설립되는 신설법인(가칭 GMㆍ대우차)이 부평공장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평공장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담한다.
또 현재 대우차 협력업체가 갖고 있는 4,500억원 규모의 상거래 공익채권은 신설법인이 3,250억원(2억5,000만달러)를 인수하고 트럭공장과 버스공장이 각각 300억~400억원씩을 인수하며 나머지는 전액 대우차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채권의 경우 당장 상환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이 같은 내용의 대우차 매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27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평공장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6년 내라도 신설법인은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며 "설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수되지 않을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액 신설법인이 책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평공장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일단 본계약 체결 후 남는 부평공장이 관련채무를 인수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신설법인인 GMㆍ대우차가 이를 부담하기로 했다.
또 신설법인은 군산ㆍ창원공장 등 인수대상에 포함된 공장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억4,000만달러(1,820억원)를 인수한다.
한편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일단 협력업체들의 상거래채권을 우선 상환하기로 했다.
신설법인은 당초 양해각서(MOU)대로 2억5,000만달러의 상거래채무를 인수하고 트럭공장과 버스공장이 각각 300억원 정도의 채무를 떠 안는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우차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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