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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까지 보험료 내는 상품 나올 듯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납입기간을 80세로 확대한 장기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상품은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이 월 단위로 설계되는 상품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납입기간을 자유화하는 등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고객이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상품만 팔아야 했다. 그러나 규정개정을 통해 80세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미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사전고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는 높아졌다. 또 10년ㆍ 20년 등 연 단위로 정하도록 돼 있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25개월ㆍ50개월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이와 함께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국고채ㆍ회사채 수익률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ㆍ운용 기준을 만들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이익잉여금으로 1,000억원 이상을 조성해 부실 저축은행 인수와 증자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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